부동산 1인법인 폐업신고, 부가세신고까지 완료했는데요, 양도하겠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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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금 1000만원 시작으로 1년 정도 부동산 1인법인을 운영했습니다.
주택 하나 매수 후 매도 하였고 그 이외의 매출은 없는 법인이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포함
법인 대표 가수금 2600만원을 보태어 주택을 매수했구요~
1년 뒤에 1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여
그 이외의 다른 매출 없이 오히려 손실만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으로 더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라
1800만원 결손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하였고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대표 가수금 지급 명목으로 현재 1700만원 가량을 인출하였고, 현재 계좌에는 자금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인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대로 법인 폐업시키려는데 이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분이 계셔서요..
세무사분이 주식양수도계약후 신고하고 법인도장과 카드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법인 양도양수에 관련하여 무지하여 혹시 너무 불안해서요..
질문드립니다.
1)대포차량과 대포통장처럼
이 후 양도 후에 이 법인을 통해 거래되거나 이용되는 부분이 혹여나 불법이라면 혹시 저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이렇게 양도양수하는게 맞는건지... 양도하더라도 양도 후 이후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따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양도해야할 때 따로 드는 비용은 없는지.. 혹시 제가 거래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1인법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