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부동산 면세법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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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부동산 면세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자체 세무 업무를 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1. 면세법인일 경우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무실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2. 급여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인데, 원천세는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대표자 개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 경우 나중에 처리하여야 할 세무업무가 있는지요?
3-1) 위 주택을 전세자가 있는 상태로 구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구입시부터 현재까지 전세거주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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