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서 주는 직원 지원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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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서 저희 기업 직원 일부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을 하여 직원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받은 지원금은 그 금액 그대로 직원분 계좌로 이체됩니다.
ex) 받는 인원 5명 지원금 총 2,000,000원 -> 5명에게 400,000원씩 그대로 이체
회사에 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구요!
그냥 재단법인->저희직원인데 회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저 지원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게 되나요?
받은 지원금은 그 금액 그대로 직원분 계좌로 이체됩니다.
ex) 받는 인원 5명 지원금 총 2,000,000원 -> 5명에게 400,000원씩 그대로 이체
회사에 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구요!
그냥 재단법인->저희직원인데 회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저 지원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