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회계처리 문의. 직원(대표 혹은 이사)명의의 차량을 법인회사에...

법인회사 회계처리 문의. 직원(대표 혹은 이사)명의의 차량을 법인회사에...

작성일 2014.08.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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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요?

단기 3개월 정도.
장기 12개월 정도.

법인회사 대표 혹은 이사 가능한지요?
일반 직원도 가능한지요?

회사 특성상 차량이 단기적으로 많이 필요했다가 필요없을땐 아예 필요가 없어
서요.

모든차를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렌탈료 책정이 괜찮은지요?
국산차 혹은 외제차

회계 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사 회계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과 그 법인의 직원(대표, 이사, 그 밖의 임직원) 사이의 관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직원 사이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과 직원 사이의 법률행위(거래행위) 그 자체는 인정되나,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시가로 하여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 차량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할 때 적용되는 리스료나 임차료와 비슷하게 임차료를 정하고, 법인과 직원이 개인차량리스(개인차량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의 차량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할 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운용리스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즉 개인차량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차량임차료 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직원이 일시적으로 개인차량을 법인에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이므로, 법인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세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실제필요경비)의 20%를, 지방소득세로 기타소득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의 직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법인의 직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므로, 법인의 직원은 근로소득금액에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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