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 세금 신고와 납부 관련

법인세, 법인 세금 신고와 납부 관련

작성일 2023.06.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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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설립한 법인(부동산업)입니다

소득은 23년 4월부터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대표자 2인이며 급여는 따로 나가지 않아요

법인명의 통장, 체크카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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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무지하여 질문해요

일년에 한번 법인세.
분기별 또는 월별 신고하는것이 있는지
몇월에 어떤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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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22년 7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만 되어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하는 신고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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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4월, 7월, 10월로 1년에 총 4번이며, 법인세 신고는 3월에 하게 됩니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고,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링크 클릭 후 화면 아래 아이콘을 누르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답변확정 시 받은 해피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5/?idx=9045938&bmode=view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인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세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31일까지 2022년도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신고는 없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법인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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