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감사 등록 불이익?

법인회사 감사 등록 불이익?

작성일 2023.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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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쯤에 법인회사 설립에 감사로 등재한다고
인감과 인감증명서(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썼음)를 빌려주었고 도장은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다.

1. 감사로 등재 후 이름을 빼주겠다고 들었었는데 그걸로 저한테 불이익(회사 채무)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겠죠? 인감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3. 인터넷 검색하니 회사 감사 임기가 3년이라는 말을 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랑 그 법인회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지는거죠?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4. 증명서에 감사 용도라고 적었으니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는거죠? 그리고 훗날 회사가 망했다며 저한테 채무요청이 올 일도 없는거죠? 자필로 용도란에 썼지만 다른사람이 수정한다해도 저는 책임 없지 않나요(필체도 다를테고요)

5. 제 동의없이 임기연장이나 임원등록도 불가능한거죠?

추가 채택할게요 답변부탁드려요


#법인회사 감사 #법인회사 감사의 책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답변하는

친절한 예의바른신사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직접 자세하게 작성한 답변입니다.

1. 감사로 등재 후 이름을 빼주면 법인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므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에 감사 용도라고 명확하게 기재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회사 감사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감사와 법인회사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현재 연락이 없다면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3.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감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훗날 회사가 망해도 채무요청이 올 일은 없습니다. 자필로 용도를 적었지만, 수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4. 법인회사의 임원 등록이나 임기 연장은 당신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절차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5. 만약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답변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 답변확정시 지급받은 해피빈콩은 전부 기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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