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감사 등록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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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쯤에 법인회사 설립에 감사로 등재한다고
인감과 인감증명서(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썼음)를 빌려주었고 도장은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다.
1. 감사로 등재 후 이름을 빼주겠다고 들었었는데 그걸로 저한테 불이익(회사 채무)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겠죠? 인감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3. 인터넷 검색하니 회사 감사 임기가 3년이라는 말을 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랑 그 법인회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지는거죠?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4. 증명서에 감사 용도라고 적었으니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는거죠? 그리고 훗날 회사가 망했다며 저한테 채무요청이 올 일도 없는거죠? 자필로 용도란에 썼지만 다른사람이 수정한다해도 저는 책임 없지 않나요(필체도 다를테고요)
5. 제 동의없이 임기연장이나 임원등록도 불가능한거죠?
추가 채택할게요 답변부탁드려요
인감과 인감증명서(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썼음)를 빌려주었고 도장은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다.
1. 감사로 등재 후 이름을 빼주겠다고 들었었는데 그걸로 저한테 불이익(회사 채무)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겠죠? 인감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3. 인터넷 검색하니 회사 감사 임기가 3년이라는 말을 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랑 그 법인회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지는거죠?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4. 증명서에 감사 용도라고 적었으니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는거죠? 그리고 훗날 회사가 망했다며 저한테 채무요청이 올 일도 없는거죠? 자필로 용도란에 썼지만 다른사람이 수정한다해도 저는 책임 없지 않나요(필체도 다를테고요)
5. 제 동의없이 임기연장이나 임원등록도 불가능한거죠?
추가 채택할게요 답변부탁드려요
#법인회사 감사 #법인회사 감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