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감사 등록 불이익

법인회사 감사 등록 불이익

작성일 2023.04.1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4~5년전쯤에 법인회사 설립에 감사로 등재한다고
인감과 인감증명서(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썼음)를 빌려주었고 도장은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아직까지 제가 감사로 등재되어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이름도 모릅니다.

2. 감사로 등재 후 이름을 빼주겠다고 들었었는데 그걸로 저한테 불이익(회사 채무)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겠죠? 인감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3. 인터넷 검색하니 회사 감사 임기가 3년이라는 말을 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랑 그 법인회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지는거죠?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확실한 답변만 부탁합니다


#법인회사 감사의 책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해당 회사의 이름을 알아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3년이 임기이므로 재선임 되지 않았다면 임기만료되면 더 이상 그회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가족 법인회사 감사등록 인감

... 이혼 후 별거 중인 아버지께서 법인회사를 설립하신다고 저를 감사등록해야하니... 감사로 등재되는 것은 전혀 불이익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시지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법인회사 감사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인데 누나가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감사등록을 원합니다. 혹시 회사가 잘못되었을때 피해나 직장을 다니는동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친 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