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감사 등록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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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쯤에 법인회사 설립에 감사로 등재한다고
인감과 인감증명서(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썼음)를 빌려주었고 도장은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아직까지 제가 감사로 등재되어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이름도 모릅니다.
2. 감사로 등재 후 이름을 빼주겠다고 들었었는데 그걸로 저한테 불이익(회사 채무)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겠죠? 인감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3. 인터넷 검색하니 회사 감사 임기가 3년이라는 말을 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랑 그 법인회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지는거죠?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확실한 답변만 부탁합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썼음)를 빌려주었고 도장은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아직까지 제가 감사로 등재되어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이름도 모릅니다.
2. 감사로 등재 후 이름을 빼주겠다고 들었었는데 그걸로 저한테 불이익(회사 채무)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겠죠? 인감증명서 용도에 감사 용도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3. 인터넷 검색하니 회사 감사 임기가 3년이라는 말을 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랑 그 법인회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지는거죠?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확실한 답변만 부탁합니다
#법인회사 감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