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와 주주의 채무 보상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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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채무가 1억이 있을때
1. 법인대표가 과점주주로 65% 이사들이 20%,15%
일 경우 채무 1억은 누가 변상하나요?
2. 법인대표가 45%이고, 이사들이 35%, 20% 일 경우
채무 1억은 누가 변상하나요?
보통 법인회사와 대표는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어찌 되었든 법이회사에 갚을만한
재물이 없다면 대표나.주주가 책임을 지고 저 1억이란
금액에 대해 변상해야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변상해야한다면 대표는 얼만큼 다른 주주는 얼만큼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억에 대해 변상의 의무가 없다면
저 1억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빌려준 회사쪽에서 포기해야되는건가요?
1. 법인대표가 과점주주로 65% 이사들이 20%,15%
일 경우 채무 1억은 누가 변상하나요?
2. 법인대표가 45%이고, 이사들이 35%, 20% 일 경우
채무 1억은 누가 변상하나요?
보통 법인회사와 대표는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어찌 되었든 법이회사에 갚을만한
재물이 없다면 대표나.주주가 책임을 지고 저 1억이란
금액에 대해 변상해야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변상해야한다면 대표는 얼만큼 다른 주주는 얼만큼
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억에 대해 변상의 의무가 없다면
저 1억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빌려준 회사쪽에서 포기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