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인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법인세감면, 내일채움공제 법인세 감...

벤처기업법인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법인세감면, 내일채움공제 법인세 감...

작성일 2021.11.2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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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인세 감면 50%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감면 25%
중복이 되나요?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연구개발비로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입하게 된다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세감면에 포함해서
벤처랑 같이 중복 감면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벤처기업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내일채움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상관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만,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않았다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4047&productId=10004862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KSC)입니다.

벤처기업법인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법인세 감면 중복이 되나요?

중복감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적립)하며,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80% 지원(20% 자부담)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인증컨설팅 원하시면 온라인상담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www.isoksc.com/sub3/s3_7.php

인증 문의사항은 http://www.isoksc.com/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문의하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주)에프앤솔루션 기업 R&D 지원단 전재영 입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R&D 지원단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사업을 비롯해 무상환 정부지원금 수령 과정까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R&D 지원단에서는 무상진단코칭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진단시 전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정책자금(무상환 정부출연금, 무상환 정부보조금, 융자금), 창업지원사업, 각종 인증사업 등 기업의 R&D를 통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공문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iamzae0/222612416918

문의사항은 블로그 연락처 및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된 박명철 경영지도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개정에 관하여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거나 직접 연락주시면 상

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 벤처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전문가 입니다.

방문상담의 경우도 비용부담없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경영지도사(중기부 등록 제11968호)

문의) 010 - 9461 - 9729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대행은 법적인 전문자격사가 아닌 경우 문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 등록 경영지도사에게 컨설팅을 안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1. 법인세 관련 : 세액감면 대상이라도 최저한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전이익 2억 이하 : 10% 2억이상 : 20% (누진2천만원 공제)

최저한세 : 아무리 많은 세감면을 받더라도 업종별 일정비율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최저 세금은 내라~라는 취지입니다.

2. 창업벤처기업 : 창업후 3년이내 확인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년부터 4년간 총 5년 감면

- 최저한세 적용

- 청년창업벤처가 아닌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 지방창업기업 감면혜택이 더 클 수 있음. 확인해 봐야 하고,

지방기업감면이 더 크거나 동일할 경우 중복적용 없음.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25% 감면 또는 전년도 대비 증가액 50%감면중 선택

- 최저한세 적용 받지 않음.

- 세액공제 신청시 입증해야할 서류 많고,,, 사후검증 대상임.

즉, 실질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중복감면 여부 - 벤처 감면후 최저한세를 연구개발비로 추가 감면 받으면 법인세가 없을 수도 있음.

5.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분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공제 신청하면 되는것임.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가능여부...

... 6월에 벤처기업등록을 했습니다. 저희회사가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 세금감면 받으시면 되고, 그것도 안되면 기업부성연구소 만드셔서 세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공제를 받을 수... 대한 감면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