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디자인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세 등 혜...

기업부설연구소(디자인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세 등 혜...

작성일 2019.12.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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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부설연구소 중 디자인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세 등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여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수입하는 자재는 없습니다..

연구원 인건비 나 재료비 등으로 법인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감면 요율(퍼센트) 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화랑회계사무소입니다.

이경우 먼저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산출된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인데요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냐, 일반기업이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20%+a(최대10%),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a(최대10%) 입니다.

연구인력 인건비, 교육비, 재료비가 포함되는데, 지출 내역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법인세가 산출될 정도로 사업연도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사항은

조세지원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후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10%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관세지원혜택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 감면

인력지원혜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금지원혜택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중소기업 판성시의 특별 조치

기타지원혜택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하는 등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