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질문![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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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한지 2년째 되었는데요. 몇주전에 기업부설연구소(디자인연구소) 설립했습니다.
창업한지 3년 미만이라서 대표자 포함 3명으로 디자인연구소 설립했습니다.
(별도의 칸막이와 문이 되어있는 공간)
그런데 이번에 회사 사무실을 이사하게되어서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회사 사정상 가벽을 칠 수 없는 상황인데 파티션으로 디자인연구소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바꿔야하나요??
바꿔야한다면 어차피 3년지나면 대표자를 제외해야해서 제외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바꾸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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