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법인세 감면

벤처기업인증 법인세 감면

작성일 2021.09.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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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16년11월 법인설립) 이었다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하고(19년4월 ~ 21년4월) 다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는데 유효기간이 연결되지 않아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당 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창업벤처기업으로 설립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제 혜택을 받아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벤처기업 확인서의 만료일이 21년 4월 이면, 확인서 재발급을 21년도 중에 받으면 됩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인2015-867(2015.06.30)

[제목]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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