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2.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A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의 직원에게 20만원짜리 한우 세트를 선물하였고

C법인의 직원에게 4만원짜리 선물을 주었습니다


접대비 / 미지급금 전표 처리 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때 B법인/C법인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금액 100% 원천세율 20%로

기타소득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접대비한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타소득으로 처리 아니해도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인사업자 접대비

... 1인사업자입니다(개인사업자) 접대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접대비가 예비 고객을 포함한 거래처화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1. 거래처는...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 비용처리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말은 즉 100만원을 접대비로 회계처리 [차)접대비 100만원 / 대) 현금등 100만원]는 하셔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신고나 법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