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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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의 직원에게 20만원짜리 한우 세트를 선물하였고
C법인의 직원에게 4만원짜리 선물을 주었습니다
접대비 / 미지급금 전표 처리 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때 B법인/C법인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금액 100% 원천세율 20%로
기타소득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A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의 직원에게 20만원짜리 한우 세트를 선물하였고
C법인의 직원에게 4만원짜리 선물을 주었습니다
접대비 / 미지급금 전표 처리 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때 B법인/C법인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금액 100% 원천세율 20%로
기타소득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접대비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