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법인세 감면 문의

2018년법인세 감면 문의

작성일 2019.03.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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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귀속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감면항목중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

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4.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당사는 위에 4개감면이 다 해당이되는데 4개다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3,4번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내야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또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감면이 있나요?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농특세 최저한세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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