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 법인회사를 창업했는데 청년

개인 일반 법인회사를 창업했는데 청년

작성일 2018.08.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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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법인회사를 창업했는데 청년창업을하면 법인세랑 감면해주는게 있다던데 일반법인에서 청년쪽으로 변경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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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위원 배인섭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29세이하 개인사업자 창업이거나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창업의 경우에 최초 2년간은 75%,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감면신청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신고는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세무사나 회계사등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세 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함께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

2018 12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17.02.07 신설)

. 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 창업이란 법인의 경우 창업한 법인의 대표자가 만29세 이하(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이고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법인에서 청년으로 변경한다는 의미가 무었을 말하는 지가 불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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