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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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30일로 퇴사한 상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은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질문
1. 일단 저 차감징수세액에 적혀잇는 424,290원을 전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게 맞는거죠? (아직 못받음)
2.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면 종소세로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자동 계산되어 나오나요? 이후 사업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3. 종소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눌리고 제가 근무했던 23년 1~6월까지의 금액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12월까지 전부 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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