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작성일 2024.05.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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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30일로 퇴사한 상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은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질문

1. 일단 저 차감징수세액에 적혀잇는 424,290원을 전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게 맞는거죠? (아직 못받음)

2.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면 종소세로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자동 계산되어 나오나요? 이후 사업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3. 종소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눌리고 제가 근무했던 23년 1~6월까지의 금액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12월까지 전부 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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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최진수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결정세액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적용시 추가환급될 수 있습니다.

3. 6월에 퇴사 후 재취업을 안하셨다면 1~6월의 금액을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감징수세액은 보통

회사가 마지막 급여지급 시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항목을 준비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금액과

1년동안 지출한 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해당항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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