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입니다.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4.03.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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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하다 중도퇴사해서 제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되는데요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은 납부한 내역만 나오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역은 없이
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 인력비로 명시된 금액만을 월급으로 제공 받았는데요

제가 납부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알수 없을때? 
사실 최저임금이라 납부를 한건지 안한건지도.. 아무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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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청인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연말정산관련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는 없으면 없는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그 신고내역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장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내역이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곳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다른것 보지 결정세액만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선생님께서 부담하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입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세서에 해당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시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서 결정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해야 하지만,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지방세 납세자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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