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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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을 다니고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고, 직장외에 대학강의를 나가면서 강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2024년 현재는 퇴직(4월 30일)을 한 상태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카톡이 왔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직장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사는 올 초에 했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며 생긴 600여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너무 어려운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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