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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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 그냥 20만원가량도 안 되게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함)
그리고 9월에 2년 넘게 다니던 곳 퇴사 후 12월에 다른 곳 재입사 했고 퇴사하면서 공제 금액 포함해서 퇴직금을 줬던 것 같아요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해서 하는데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제가 저번 년도 연말정산 할 때 공제했던 거랑 겹쳐도 되는 건가요? 아님 그 부분은 빼고 해야하나요? 혹시라도 혼동하여 했던 걸 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제가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 그냥 20만원가량도 안 되게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함)

그리고 9월에 2년 넘게 다니던 곳 퇴사 후 12월에 다른 곳 재입사 했고 퇴사하면서 공제 금액 포함해서 퇴직금을 줬던 것 같아요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해서 하는데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제가 저번 년도 연말정산 할 때 공제했던 거랑 겹쳐도 되는 건가요? 아님 그 부분은 빼고 해야하나요? 혹시라도 혼동하여 했던 걸 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작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 당시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간이과세자 소득) 20만원도 종합소득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항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제외, 원천징수 세액은 공제

  • 퇴직소득: 퇴직금 전액 신고

  • 사업소득: 간이과세자 소득 20만원 신고

만약 중복 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잘 준비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간편장부 작성방법,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nB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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