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프리랜서와 근로소득 사업소득..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와 근로소득 사업소득..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프리랜서로 모든 월급에서 3.3 만 뗍니다
기관과 계약은 제 통장명의로 계약해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궁금한건.. 제기 속한 회사랑 계약해서 회사로 교육비를 보내는 홈스툴도 있답니다. 저는 홈스쿨 수업을해주고 회사에서 3.3 을 떼고 월급을 보내주세요. 이건 근로소득으로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3.3 이라서 무조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올려야하는건가요?
홈스쿨 회원들은 제 계좌로 돈을 보내는게 아닌데요ㅜ 근로소득으론 불가한가요?


#프리랜서와 종합소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성스레 답변 해드릴게요!

답변 마음에 드시면 답변확정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교육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근거

  1. 회사와 계약 관계 형성: 홈스쿨 회사와 계약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점은 명확한 근로 관계를 나타냅니다.

  2. 홈스쿨 수업 제공: 교육 서비스 제공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3.3만원 공제: 회사에서 3.3만원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은 근로소득 과세 기준에 부합합니다.

  4. 홈스쿨 회원들의 송금 방식: 홈스쿨 회원들이 직접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라도 궁극적으로는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주의 사항

  • 근로소득 증빙 자료 확보: 회사와의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홈스쿨 수업 관련 자료 등 근로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국세청 지침 확인: 정확한 처리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관련 지침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근로소득 과세: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과세: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사업소득공제지방소득세 등을 적용받습니다.

결론

홈스쿨 수업을 통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확보 및 국세청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5%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예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시로, 사업소득이 1년 3500만원 발생할 경우, 현재 내고 있는 24%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