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약간의 사업소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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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소득자이며, 한곳의 회사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3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모 특허법인에 자문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세 금액이 160여만원이 된 것입니다.
30만원의 사업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금액이 160만원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마도 근로소득 자체가 높아서 소득세가 160만원이 나온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로소득자인 제가 자문회의에 참석해서 받은 돈이 사업소득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