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임금 부가세 포함

프리랜서 계약서 임금 부가세 포함

작성일 2024.04.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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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처음 일 하면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 됐는데
계약금 지불조건에
한 건당 예를들어 만원 이라할때 건당 ( 10,000원 부가세 포함 )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보통 의뢰를 받으면 의뢰주신 회사에서3.3% 세금을 때고 계약금을 주시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 포함 10,000원 이라는게
세금 떼고 10,000주는거라 제가 따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건지
아님 세금 안 때고 10,000을 주는거라 제가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건지
저 부가세 포함 이라는 말이 헷갈려서 글 올려봅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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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프리랜서가 자기의 용역제공에 대한 결제를 받을 때에 소득세+지방소득세로 3.3%를 떼는데, 그것을 떼므로서 프리랜서의 소득세가 끝나는게 아니지요. 즉 이것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로서 떼는 것입니다.

이때 프리랜서의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며, 이 세액은 후일 프리랜서가 자기의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즉 납부할 세액 중 일부납부금으로 층당 등)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용역대금은 부가세면제로서 부가세별도니 포함이니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는 프리랜서가 외부에서 일을 맡아왔을때 프리랜서가 연결된 자기 회사가 납부할 매출부가세를 내는 것(즉 상대방 회사에서 받아온 국가의 부가세를 내는것이며 프리랜서가 연결된 회사나 프리랜서가 나눠먹을 소득이 아님)이라면 맞고 이것이 프리랜서가 부담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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