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연봉으로 이직했는데 소득세

같은연봉으로 이직했는데 소득세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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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연봉으로 이직을 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전직장에서 소득세 7000원대를 떼어 갔는데
이번 직장에서는 127000원이 나왔네요?

이게 어떤 계산으로 이런건지 아님 이번직장에서 뭐를 잘못 계산한건지
혹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가 전직장이고 B가 현직장이라고 치면

B는 현재 정상적으로 떼는 것이고

A는 다년도간 계속적으로 다녔다라고 치면..연말정산 환급받은 데이터가 쌓여있었을 겁니다..

따라서..크게 급여 변동이 없다면..연간총 근로소득세가 대충 얼마쯤 나올것이 파악이 되었을테니..

애초에 뗄때부터 적게 뗀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가..10만원인데..5만원을 떼던 1만원을 떼던 15만원을 떼던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것으로 최종 결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근에 근로소득원천세액이 조금 오르긴했는데 그것 때문이라기에는 금액 차이가 크네요.

그 외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등록문제 -> 회사전산에 부양가족이 등제되어있지 않으면 더 많이 떼어감.

2. 원천징수비율 -> 근로소득원천징수는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전회사와 현회사에서 비율 선택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기간 경과, 이직후 재신청,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이직 등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많이 떼어가도 연말정산할 때 그 만큼 반영되니 결국 최종적인 부담세액은 차이가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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