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소득세, 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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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기본급 + 명절 고정상여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명절이 있는 월에는 기본급과 상여급이 합쳐져 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게 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총 연봉의 합으로 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환급해주는건가요?
같은 5,000만원의 연봉이라고 하였을때
5,000 / 12 로 나눌때의 월마다 소득세와, 4,000 / 12 + (구정/추석 당 500)만원이라고 했을때의 소득세 값이 달라 같은 연봉 총액을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 연말정산시 해당 년도의 총 연봉으로 계산해서 환급해주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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