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소득세, 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상여금 소득세, 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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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기본급 + 명절 고정상여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명절이 있는 월에는 기본급과 상여급이 합쳐져 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게 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총 연봉의 합으로 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환급해주는건가요?

같은 5,000만원의 연봉이라고 하였을때

5,000 / 12 로 나눌때의 월마다 소득세와, 4,000 / 12 + (구정/추석 당 500)만원이라고 했을때의 소득세 값이 달라 같은 연봉 총액을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 연말정산시 해당 년도의 총 연봉으로 계산해서 환급해주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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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명절 고정상여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정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2. 5,000만원의 연봉을 받을 때, 명절 고정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면 해당 월의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에는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과세된 세금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즉, 연봉이 같더라도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면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점:

- 고정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 연말정산시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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