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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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귀속분이고, 22년 5월 31일 기한의 지방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산출세액이 8076원입니다
세액공제 7000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1076원의 결정세액 종합과세가 나왔습니다
1.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클릭하면 되겠죠?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과소)신고가산세합계가 0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납부지연일수가 694일인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일정 금액 이하는 그냥 면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지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