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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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처음 알아서 2023년도에 서류 첨부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부터 말까지 낸 월세도 공제를 받으려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는데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떴어요.
알고보니 2022년도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고요.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월세 세액공제도 같이 진행하는 거 맞을까요?
2. 홈텍스를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채움 기한후신고가 있고 근로소득 기한후신고가 있던데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모두채움 기한후신고를 클릭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3. 근로소득 기한후신고를 해야 한다면 2022년도에 소득이 잡혀 있는 A, B, C 직장 모두를 클릭해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 직장에서 연말정산함.A, B는 징수영수증 미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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