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합산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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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2020년 아내 명의로 3억에 매수
2021년 남편 명의로 6억(감평가)에 부부간증여
(실거주의무 미이행으로 추후 양도시 비과세 불가)
*B주택
2021년 공동명의로 6억에 매수
(실거주의무 미이행으로 추후 양도시 비과세 불가)
———————————————
두 주택을 2027년 한 해에 매도했을 때 양도세 문의입니다.
A주택을 5억에 매도,
B주택을 9억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습니다.
A주택은 1억 양도차손(남편)
B주택은 3억 양도차익(아내 1.5억, 남편1.5억)
———————————————
[질문1]
남편은 합산과세를 해서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질문2]
A주택은 양도차익이 없으니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B주택에만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까요??
2020년 아내 명의로 3억에 매수
2021년 남편 명의로 6억(감평가)에 부부간증여
(실거주의무 미이행으로 추후 양도시 비과세 불가)
*B주택
2021년 공동명의로 6억에 매수
(실거주의무 미이행으로 추후 양도시 비과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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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을 2027년 한 해에 매도했을 때 양도세 문의입니다.
A주택을 5억에 매도,
B주택을 9억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습니다.
A주택은 1억 양도차손(남편)
B주택은 3억 양도차익(아내 1.5억, 남편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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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남편은 합산과세를 해서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질문2]
A주택은 양도차익이 없으니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B주택에만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