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의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질문

무주택가구의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질문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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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3년 경과했고,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2년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 주거용으로 전환 등 일체 한 적 없습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비과세인지 아닌지만이라도 답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인 경우라면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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