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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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경 이사를 문제없이 마쳤는데
뜬금없이 이번에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와 열어보니 당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작은 오피스텔(약 5,000만원)+이사한 아파트(약 5억)이 2가구로 계산되어
판매한 아파트(약 1억)에서 약  6,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으니
양도소득세(500)+미납세(200)를 납부하라는 우편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일부러 미납한 게 아닌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지를 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원래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발생했을때 국세청의 고지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이전에 일언반구조차 없었습니다. 고지를 해주었다면 당연히 납부했을텐데 미납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속상합니다.

2. 오피스텔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재산세나 여타 다른
세금에 포함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양도소득세는 값어치에 상관없이 단순히 '가구 수'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서는 양도일 현재 님과 부친은 동일세대이어서

1세대2주택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자가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

로 1세대2주택자이고 양도 주택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

이 아니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

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1. 국세청이 양도세 신고를 안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하여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2.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으나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부대비용을 넣어서 세액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요건 준수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셨던 거라면 거주주택비과세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답변확정 시 받은 해피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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