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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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 하고 첫 연말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된것 없이 0인 상태로 나왔고 혹시 청년소득세 감면제도가 신청이 안되있는지
의심되어 홈텍스에서 확인하였는데 산출세액 부분에는 90%가 되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연말정산도 없고 평소 월급에서 더 공제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90%해준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전년도부터 이번 3월 급여까지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4대보험에서 세금도 공제 되지 않았는지 항상 일정하고 실수령액 역시 1원자리 하나 차이 없이 일정합니다
작년 연말정산보다 소득은 같고 지출은 더 큰데다 소득세 감면제도까지 받았는데 연말정산이나 기타 월급에서 어떠한 부분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 부분을 회사에 문의하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이라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를 공제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이라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니 연말정산으로 환급이나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감면기간이 지나면 급여에서 공제할 것이며 그러면 연말정산시 공제나 환급을 해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데 제가 어떤부분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공제내역을 처리해주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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