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작성일 2024.0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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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에 중소기업 취업하여

당시 만 나이31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직을 한번 해서

지금 회사에서 다시 신청하여 이어서 받고있구요

국세청 홈텍스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영수증?? 그걸

조회햐보면 감면기간이

시작일 2018.01월.xx일 종료일 2023.01.xx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저는 2023년

1~12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이 안되는 건가요?

올해(24년1월?2월) 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내역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걸로

나오는데 그럼 잘못 적용된건가요??

아니면 23년도 까지는 적용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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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기간: 2018년 1월 X일 ~2023년 1월 31일

2. 24년 1월 연말정산시 소득세 감면혜택을 보았음.

질문: 소득세 혜택 감면 기간이 궁금함..

우선 24년 1월에 연말정산은 23년 1월~12월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3년 1월 소득 즉, 1개월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감면 혜택기간 내에 있으므로 1개월치만 받으셔서 24년 연말정산에 그 내역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금액이 22년 대비 작을것입니다.

종합하면, 질문자님의 소득세 감면 혜택기간은 23년 1월말까지로 종료되었으며, 이제 더이상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24년 1월 연말정산 결과에 나온것은 23년 1월 소득에 대한 혜택이니 혼동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4bqOCW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23년 1월 말까지만 공제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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