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금 납부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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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타소득 신고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해당년도 4월까지가 아닌 작년 1월~12월 사이에 생긴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것 인가요?
Q2.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적은경우(일용직 근로자라 세금은 이미 다 냈습니다 대략 년에 400정도 소득) +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에 포함이되어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면 (5만원이상 기타소득 생길때마다 제세공과금22% 납부했습니다)
위와같은 2가지 조건이 있다면 저소득자라서 소득세율이 약6%이거나 일용직근로자라 아예 안잡히고, 저는 이미 제세공과금을 다 냈으니(앱테크 했습니다) 종합신고하면 환급받는걸로 이해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Q3. 현재 제 앞으로 인적공제 받는 부양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외에 나머지 종합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 100만원이 기타소득외에도 공모주 배정을 통해 생긴 차익 등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을 정하는것도 전년도 1월~12월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것도 맞는건가요?
Q4. 세전 8000 받는 근로자가 앱테크를 통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 발생시(제세공과금22%는 납부하였음) 만약 분리과세를 한다면(5월에 신고) 이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으니 더 낼건 없는것이고,
만약 5월에 따로 신고안한다면 (분리과세 안할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면 총 소득액이 8300으로 잡혀서 연말정산때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져서 위와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게 이득이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 한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2.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적은경우(일용직 근로자라 세금은 이미 다 냈습니다 대략 년에 400정도 소득) +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에 포함이되어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면 (5만원이상 기타소득 생길때마다 제세공과금22% 납부했습니다)
위와같은 2가지 조건이 있다면 저소득자라서 소득세율이 약6%이거나 일용직근로자라 아예 안잡히고, 저는 이미 제세공과금을 다 냈으니(앱테크 했습니다) 종합신고하면 환급받는걸로 이해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Q3. 현재 제 앞으로 인적공제 받는 부양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외에 나머지 종합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 100만원이 기타소득외에도 공모주 배정을 통해 생긴 차익 등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을 정하는것도 전년도 1월~12월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것도 맞는건가요?
Q4. 세전 8000 받는 근로자가 앱테크를 통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 발생시(제세공과금22%는 납부하였음) 만약 분리과세를 한다면(5월에 신고) 이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으니 더 낼건 없는것이고,
만약 5월에 따로 신고안한다면 (분리과세 안할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면 총 소득액이 8300으로 잡혀서 연말정산때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져서 위와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게 이득이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 한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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