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 프리랜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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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음)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배달대행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게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한 업종은 도소매업(상품 중개업)이고
실제로 제가 소득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등록한 사업자와 상관 없는 퀵서비스배달업종입니다.
단순경비율도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신고할 때 사업자와 배달플랫폼으로 생긴 수입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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