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겸 직장인(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

개인사업자 겸 직장인(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

작성일 2024.02.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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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겸 근로소득(직장인)입니다.

21년도부터 종소세신고가 누락되어 지금 신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있는데
신고액에 근로소득은 미포함하여 신고하는건 줄 알았으나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더라구요,

22년자료를 신고하려고 보니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는 30만원미만으로 적게 환급되어 처리되었으나
기한후신고로 종소세를 최종 계산해보니 말도안되는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ㅠㅠ
제 사업소득금액은 400만원미만이고,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도 4천이 안됩니다.

어떤게 신고내역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인건가요?


#개인사업자 겸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소득

1. 근로소득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호소득공제

2. 사업소득 = 총수입- 필요경비

3.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위 소득들이 합산되어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면 신고불성싱/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서에 있는 근로소득금액 항목으로 신고하셔야 하므로 연말정산시 30만원 환급받는 금액들이 아닙니다.

현 급여 수준에서 봤을 때 근로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이 15%(각종 공제사항 반영)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업소득이 추가 되면 400만원 X 15% X1.1(지방세 10%) = 66만원 정도 예상되구요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은 10%, 납부불성실은 경과일수 X2.2/1000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고불성실 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로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로 증가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 만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득금액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정확히 신고해서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인적공제 대상자 중 부동산양도소득이 있어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포함해서 신고한거 때문에 세금폭탄 맞은적 있는데..

이렇게 명확한 거는 피할 방법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소세 신고가 누락된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0.022%)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더해지는 가산세로 미납일이 길어질수록 더 커지는 가산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도 종부터 종소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이미 납부지연가산세가 꽤 많이 더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득의 크기로 보아 납부세액 300만원은 좀 큰 것으로 고려되어

과거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세액이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통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신고 관련 문의(개인사업자+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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