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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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이직을 하고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을해서소득세가 2만얼마씩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1월에 소득세 13만 12월에 24만원으로 소득세가 다시 올라갔는데
1. 특별한사유가 있어서 감면이 안된건가요?
2. 이상황이면 회사에 다시 신청을 해야되나요?
3. 감면 안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23년 11월에 소득세 13만 12월에 24만원으로 소득세가 다시 올라갔는데
1. 특별한사유가 있어서 감면이 안된건가요?
2. 이상황이면 회사에 다시 신청을 해야되나요?
3. 감면 안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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