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월급인상 후, 보수월액 미변경 했을때 급여 공제액

새해 월급인상 후, 보수월액 미변경 했을때 급여 공제액

작성일 2024.01.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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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급여 담당자 입니다.

새해에 급여가 인상 되었으나,
인수인계가 늦어져,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요.(보수월액 미변경)

이럴땐,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 하는건가요?

매월 25일 급여지급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4대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실제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월급인상보수월액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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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인상시 의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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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 보수월액이 하향조정되어있네요? * 10월 급여 인상 후... 국공립은 호봉제로 나라에서 급여를 지원받아서 월급... (추후 청약으로 소득 초과가 될 보수월액 변경 신청으로...

보수 월액 변경 신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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