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월급인상 후, 보수월액 미변경 했을때 급여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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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급여 담당자 입니다.
새해에 급여가 인상 되었으나,
인수인계가 늦어져,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요.(보수월액 미변경)
이럴땐,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 하는건가요?
매월 25일 급여지급입니다.
새해에 급여가 인상 되었으나,
인수인계가 늦어져,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못하였는데요.(보수월액 미변경)
이럴땐,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 하는건가요?
매월 25일 급여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