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 등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공단에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가 상이할 경우
사업장의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수금액과 많이 차이나는 경우라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월액 변경신청의 분류 : '가입자별 보수월액 변경신청'과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
· 신청방법 :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편, 팩스
연도 중에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 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산정 시 부과 반영되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징수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신고 할 경우,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부과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보수월액을 당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반영합니다.
예) 근로자 기준
2021년도 소득 → 2022년 3월 10일 신고 후 2022년 4월 ~ 2023년 3월 적용
2022년도 소득 → 2023년 3월 10일 신고 후 2023년 4월 ~ 2024년 3월 적용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