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혹은 국민연금공단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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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부를 하며 간간히 대리운전으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는 형님으로부터 2022년 12월, 탈세인지 절세인지 모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 사업 인건비(?)가 부족해서 당해 4대보험가입된 적 없으면 저에게 손해가 없다는 말로 주민번호 알려주면 본인사업장에서 일을 한걸로 처리하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저한테 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하여 저는 친한 형이기도 하고하니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2023년 3월 경 저는 세대주로 서류상 + 거주지상 모두 독립을 하였고 2023년 5월 전년도(2022년)사업소득(대리운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제 기억으로 2022년 그 형님 사업장에 일을 한 것으로도 추가로 잡혀서 그냥 모두 홈텍스에서 신고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12월 오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대주 독립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7만원대) 안내와 더불어 국민연금 금액 (8만원대)를 1월10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께 조치를 부탁하였는데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연휴시작된 날이라 공단에는 전화도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 저는 서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 신분으로 대리운전 매출도 크지가 않아서 매우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세대주 독립으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나오길 사업소득 매출3380만원 소득 1100만원이 찍혀있어서
건강보험료 8만원은 매우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ㅜㅜ
이 부분을 상기 내용을 통하여 공단에 소명하고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대리운전 하는 다른 형은 3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직장가입자가 아니었는데 왜 국민연금이 강제로 가입되야하는지 아신다면 세무사님께 정중히 자문을 구합니다 괜히 쓸데 없는 의리 차리다가 넘 후회되네요
본인 사업 인건비(?)가 부족해서 당해 4대보험가입된 적 없으면 저에게 손해가 없다는 말로 주민번호 알려주면 본인사업장에서 일을 한걸로 처리하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저한테 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하여 저는 친한 형이기도 하고하니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2023년 3월 경 저는 세대주로 서류상 + 거주지상 모두 독립을 하였고 2023년 5월 전년도(2022년)사업소득(대리운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제 기억으로 2022년 그 형님 사업장에 일을 한 것으로도 추가로 잡혀서 그냥 모두 홈텍스에서 신고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12월 오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대주 독립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7만원대) 안내와 더불어 국민연금 금액 (8만원대)를 1월10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께 조치를 부탁하였는데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연휴시작된 날이라 공단에는 전화도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 저는 서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 신분으로 대리운전 매출도 크지가 않아서 매우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세대주 독립으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나오길 사업소득 매출3380만원 소득 1100만원이 찍혀있어서
건강보험료 8만원은 매우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ㅜㅜ
이 부분을 상기 내용을 통하여 공단에 소명하고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대리운전 하는 다른 형은 3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직장가입자가 아니었는데 왜 국민연금이 강제로 가입되야하는지 아신다면 세무사님께 정중히 자문을 구합니다 괜히 쓸데 없는 의리 차리다가 넘 후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