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 수령시 퇴직소득세 산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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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퇴금(2억 가정)을 줄 때 퇴직소득세(A)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고, 퇴직급여(2억 가정)에 대해서는 IRP계좌로 입금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IRP계좌를 일시로 인출시 문의사항입니다.
1. IRP계좌에 이전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시
퇴직소득세 산출시 과세대상 퇴직급여가 2억으로 계산하고 종료되는지? (B)
2. (명퇴금 2억 + 퇴직급여 2억)를 과세대상으로 산출한 퇴직소득세를 (C)라고 한다면
C - (A + B) =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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