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문의(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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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어 IRP계좌도 만들었는데요.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불 수령예정이라하니 회사서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이경우 IRP를 해지할때 또 퇴직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받아서 환급을 해야할까요? 현재 DB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IRP는 세전금액을 입금해준다 알고 있는데 세금을 뗀다해서 문의드립니다.
금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어 IRP계좌도 만들었는데요.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불 수령예정이라하니 회사서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이경우 IRP를 해지할때 또 퇴직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받아서 환급을 해야할까요? 현재 DB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IRP는 세전금액을 입금해준다 알고 있는데 세금을 뗀다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