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문의 합니다.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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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5년차 접어드는데, 작년까지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해왔는데 얼마전에 중간예납이라고 전자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기준금액의 50% 라고 나와있고, 기준금액이 올해 납부한 소득세랑 (23년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동일합니다.
중간예납이란것도 처음인데, 제가 올해 매출이 작년 1/5 도 안되는 상황인데, 왜 작년소득 기준을 올해 적용해서, 납부하라는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연차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내고 내년 5월 소득신고하면, 다시 계산되서 중간예납이 더 많이 걷어간 거면 환급될 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대부분 세무사 기장 맡기는 분들이라, 본인들 옛날 기억이 그렇다고...확신은 못하겠다 하시는데. 맞을거라고...ㅜㅜ)
정리하자면.. 작년에 이쯤 벌었으니, 올해도 비슷하게 벌테니, 작년 소득세 50% 먼저 내라는거고, 실제 올해 소득이 그거보다 못하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계산해서 걷어간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해 준다.... 맞는건가요?
불복절차랑 추계신고 안내도 있긴 한데, 모두들 하지 말라더군요. 세무서랑 통화해서 하나라도 더 들여다 보게해서 득 될게 없다고...
잘 아시는 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공 100 드립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기준금액의 50% 라고 나와있고, 기준금액이 올해 납부한 소득세랑 (23년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동일합니다.
중간예납이란것도 처음인데, 제가 올해 매출이 작년 1/5 도 안되는 상황인데, 왜 작년소득 기준을 올해 적용해서, 납부하라는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연차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내고 내년 5월 소득신고하면, 다시 계산되서 중간예납이 더 많이 걷어간 거면 환급될 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대부분 세무사 기장 맡기는 분들이라, 본인들 옛날 기억이 그렇다고...확신은 못하겠다 하시는데. 맞을거라고...ㅜㅜ)
정리하자면.. 작년에 이쯤 벌었으니, 올해도 비슷하게 벌테니, 작년 소득세 50% 먼저 내라는거고, 실제 올해 소득이 그거보다 못하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계산해서 걷어간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해 준다.... 맞는건가요?
불복절차랑 추계신고 안내도 있긴 한데, 모두들 하지 말라더군요. 세무서랑 통화해서 하나라도 더 들여다 보게해서 득 될게 없다고...
잘 아시는 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공 100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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