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작성일 2018.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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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 8일에 쇼핑몰을 오픈해서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올해 5월 처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100만원이하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이라 영수증이 따로 없고 세무서에도 우편물이 안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들좀 알려주세요ㅠㅠ너무 어렵네요 ㅜㅜ

간이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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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2017년 11월에 쇼핑몰을 오픈하고 2018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은 이유는

매출액이 미미해서, 과세미달자(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라서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단순경비율로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420100716140904&flag=01&menu_a=100&menu_b=100




아래의 사항들은 매출액이 조금 되고,

올해 아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쇼핑몰 사업 초기에는 매입 후 장끼 등 법적영수증 아닌 그냥 영수증을 받아서

1~ 2년 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높아지면, 꼭 매입 시 법적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납세자의 기본정보 확인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아래의 정보들을 먼저 확인 합니다.


수입금액 & 기장의무(간편장부 VS 복식부기장부) & 추계신고 시 경비율(단순경비율VS기준경비율)

& 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지 여부 & 중간예납세액 납부 여부

& 소득공제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존재 여부

& 세액공제항목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액) 존재 여부

&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대상 여부


 


[Step2] 매출액(수입금액) 정보를 확인 및 준비


1.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 간이과세자는 보통 1번 신고, 일반과세자는 보통 2번 신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매입액 등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가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 수입금액으로 표시됩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액도 위와 같습니다.


- 국가에서 보조받은 인건비 등 각종 보조금도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매출액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업(쇼핑몰)의 경우 무통장입금 현금매출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 오픈마켓 등에서  




[Step3] 사업 관련 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 준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절세신고를 하려면, 사업관련 필요경비서류와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 [(수입금액 - 매입액 - 인건비 - 기타경비 -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액 - 기납부세액



1. 필요경비서류

-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필요경비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신고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내역서

     홈택스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하면 확인이 편리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 카드매출 카드수수료 내역서


(3) 휴대폰요금 | 인터넷요금 | 전화요금 | 팩스요금 | 전기요금 |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서


(4)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자동차 관련 서류(자동차세 납부확인서 | 보험료 납부내역서 | 차량 취득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 관련 지방세 납부한 내역서(등록면허세, 개인사업자분 주민세 등)

 

(7) 직원(알바 또는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내역(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 직원이 있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9) 사업 관련 비용 지출 후 법적증빙 미수취한 경우로서 계좌이체한 내역

     예를 들어, 임차건물 월세를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송금 후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등


(10) 간이영수증 및 그 밖의 모든 영수증(우편요금 | 주차비영수증 | 정수기요금 등)


(11) 인테리어 등 고액을 지출하고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만 받은 경우 그 서류

 

(12) 기부금 납부확인서(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내역)


2. 소득공제서류

-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소득공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입니다.


(3)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계신 분은 추가로 장애인공제 2백만원을 받습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노란우산공제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세액공제서류


(1) 연금저축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통해 문의를 주십시요

(PC버전으로 보시면, 상담게시판도 보이며, 소득공제서류+세액공제서류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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