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0m2 이하 소형주택 1주택 보유 후 2주택 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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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6천 이하 전용 20m2 이하 소형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의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이나 대출받을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추가로 3억대 전용면적 59m2의 1주택을 디딤돌 대출 30년 상환으로 대출 받아 보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에서도 소형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용 20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