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처럼 3.3% 떼고 돈 받으면 안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처럼 3.3% 떼고 돈 받으면 안되나요?

작성일 2023.09.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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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디자이너입니다.
고용된 직원은 없고 1인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업체랑 직접 거래할때 개인사업자가 필요해서 냈고,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진행하면 되니 문제 없는걸로 압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당 받고 작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 제하고 입금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하면 문제 생기나요?
무조건 사업자 거래로 해야하나요?
된다는 사람 있고, 안된다는 사람 있어서 헷갈립니다.

안된다면 지금껏 프리랜서로써 들어온 수입은 종소세 신고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박리혜 세무사입니다.

통상 프리랜서라고 하는 인적용역소득(3.3%원천징수 대상)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소득입니다. 다만 인건비나 사업장등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경우로 보아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간소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경우는 올바른 처리는 아닌것입니다. 3.3%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소득 누락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부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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