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가 좋을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3.3%가 좋을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9.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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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업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월 500만원씩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고 일할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직 수입은 없습니다.

이때 수입이 월 500이면 연수익 6000인건데
사업자없이 프리랜서로 3.3%떼고 받는게 절세될까요, 아니면 제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떼서 받는게 절세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박리혜 세무사입니다.

양쪽 모두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효과는 동일해야하지만..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간편함이 있는 반면, 인건비나 차량 감가상각등 관련 비용 처리에 제약이 있어 소득세 신고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6000만원이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통신비, 건강보험, 경조비등 기타 증빙이 충분하면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선은 아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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