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감면 관련 사업자등록 소재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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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주소지를 서울, 저희집으로 잡아놔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종소세 50%만 감면이 된다하더라구요
제가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쪽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파놨는데 실수로 그렇게 했네요..
소재지로 변경해서는 100% 감면아니고 50%까지만 된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쪽으로 다시 신청한다면
종소세 100%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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