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세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알바 3.3% 세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작성일 2022.1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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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세금,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질문이 있어 올려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합니다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약 10개월 동안 알바중
- 주휴수당 받고 있음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3번정도 요청했으나 쓴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작성하진 않았음)
- 세금 3.3% 제하고 월급 받음
- 세금 3.3%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그저 내야 한다 라고만 알고 있던 상황(세무서에 신고한다고 민증 사본 보낸적 있음)
- 월급명세서 받은적 없음

*세금 3.3%는 프리랜서로 등록했다고 알바들끼리 추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명세서 미지급 대한 신고 외에 어떠한 신고가 가능한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왜 세금 3.3%를 내는지
3. 만약 원천징수 신고 내역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사장이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프리랜서로 등록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등록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5. 세무서 신고를 위해 본인은 민증 사본을 보냈으나 다른 알바생은 민증 사본 요청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등록이 가능한지
6.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받지 않겠다 해야 1년 이상 일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 구두로 받지 않겠다 약속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모든 답변을 바라진 않지만 답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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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명세서 미지급 대한 신고 외에 어떠한 신고가 가능한지

이 질문은 제가 아는 한 외 신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왜 세금 3.3%를 내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하셨다면 원천징수 세액 3% 지방세 10% 합 3.3%의 세금이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3. 만약 원천징수 신고 내역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사장이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천신고가 들어가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본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며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어려우시면 세무서 방문하셔서 소득자료 조회하시면 됩니다.

4. 프리랜서로 등록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등록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소득 혹은 일용소득으로 소득자료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요청하시고 불응한다면 홈택스 접속하셔서 근로부인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 혹은 일용으로 소득자료가 변경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직권 가입 및 보험료 부과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그냥 프리랜서 등록된 건 그냥 두겠다 하시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5. 세무서 신고를 위해 본인은 민증 사본을 보냈으나 다른 알바생은 민증 사본 요청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등록이 가능한지

개인정보 없이 인건비 신고 불가능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소득신고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받지 않겠다 해야 1년 이상 일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 구두로 받지 않겠다 약속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위법사항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하고 근로자 인정 받으시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원칙대로 하셔서 다 수정하고 다 받고 낼 거 다 내고싶다 하시면 노동청 고발하셔서 여태 신고 안된 분들 다 신고하고 보험료 내실 거 다 내시고 퇴직금 못 받은 거 다 받으시던

프리랜서로 신고된 거 수정되면 사업장도 피해가 크니 퇴직금만 제대로 챙기면 다른 조치 안하겠다 하고 합의보시던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득신고 제대로 됐다면 3.3% 공제한게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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