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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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면적초과분 토지의 경우는 과세됩니다.
비과세 해당되는 경우는 원칙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하셔도 되고 후일 신고안내문 나오거든 안내문 아래에 있는 담당자에 전화해 비과세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즉시 전산확인해 비과세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보상증액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처럼 신고 안하셔도 되지만 걱정되어 뭔가 신고하시고 싶으시다면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양도물건만 기재하시고 양도가액 등 어느 위치에든 알아볼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1주택으로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가격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도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세무서에서 그런 연락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며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이 넘거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10%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증여등은
한두푼의 금액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에
세무사등에게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용되어 보상받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도 없으므로
구태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재감정받아 수용보상가액이 증액되더라도 당초 보상가액과 추가로 보상받는 가액을 합항 12억원만 초과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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