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시 양도세 신고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시 양도세 신고

작성일 2022.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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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수용재결 후 양도세 신고 하려고합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3단계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시 발생하는 법무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 될수 있다고하는데

수용재결에서 법무법인 비용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보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하면서 이를 동일한 법무법인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법무법인에게 지출한 수용재결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5(2015.07.22)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어진 정보를 기반한 답변으로서 추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수용보상금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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