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대상 여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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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7살(만 25살)이며 저한테는 2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1번 ) 21년 4월 통신판매업 창업 및 사업자등록 (공동대표이며 주대표는 아닙니다.)
업태 :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업
매달 매출 100만원 미만
->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완료 (0원)
2번 ) 22년 3월 배달 음식점 창업 및 사업자등록
업태 : 음식점업
종목 : 일반음식점업
매달 매출 1000만원 이상 예상
->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금년도 5월에는 1번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차년도 5월에는 1번과 2번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2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높아 아마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23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대상이 될까요?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만 청년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1번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2번 사업의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할까봐 염려가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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